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8-01
- 의견마감
- 2025-08-14
- (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0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관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gfxm140@korea.kr
- 팩스: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