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8-01
- 의견마감
- 2025-08-14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조합을 확대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에 대해 해당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외 다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시 준용됨을 명확화함.
나.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예외적으로 수탁자인 조합 중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을 추가함.
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에 수탁자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얻은 재산을 추가함.
라.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외 다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