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8-01
- 의견마감
- 2025-08-14
- (법령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상향하고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익금의 범위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함.
나. 합병대가를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다.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각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산함.
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아. 연결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
자.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등 연결납세 제도를 정비함.
차. 연결자법인이 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및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를 적용받고 구분경리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카.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
타.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함.
파.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하.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