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04
- 의견마감
- 2025-09-15
- (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별지서식 등 관련 조항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근거 규정 변경(안 제16조제2항)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등(현행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 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3호의3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및 별시서식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자우편 : site@korea.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5,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