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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04
의견마감
2025-09-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11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정비(안 제22조제4항)

 

1) 굴착행위 등 단기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도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40조의2)

 

1) 먹는샘물등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등 먹는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먹는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규정(안 제40조의3)

 

1) 먹는샘물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변경하고, 부과금액을 정함

 

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시기 규정(안 제40조의4)

 

1)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하고, 먹는샘물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분기별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자별 산출방법 규정(안 제40조의5)

 

1) 가산금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바.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0조의6, 안 제40조의7)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던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hmyoung74@korea.kr, sujm24@korea.kr

 

전자우편 : hmyoung74@me.go.kr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7183,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