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04
- 의견마감
- 2025-09-15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wjdgus3851@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2,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