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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04
의견마감
2025-09-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9,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