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9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24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행규칙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관련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2ya@korea.kr

 

­ 팩스: 044-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