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05
- 의견마감
- 2025-09-15
- (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5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1) ’조사실시기관‘ 지자체 명시
나.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1) 통계법 제5조의4제1항과 조사방법 통일
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범예행조사를 별도로 병기하여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마. 제11조(조사요원)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정 삭제
바. 제16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자문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경제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1층 경제총조사과
- 전자우편 : woolibong@korea.kr
- 팩스 : 042-481-3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전화 042-481-2185, 팩스 042-481-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