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통일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06
의견마감
2025-08-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5-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