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통일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06
- 의견마감
- 2025-09-15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5-9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6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구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집합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나.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매각 및 사용 등의 내용 및 조건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등의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매입 허용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47조의5)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으로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4항 3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