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06
- 의견마감
- 2025-09-15
- (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 관련,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다.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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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nyorong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