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5-08-07
의견마감
2025-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1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를 제외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의 존속기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각 1명씩 행정서기에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각각 2025년 9월 9일까지에서 2027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