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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08
의견마감
2025-09-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19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주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교육관리 책임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책임급과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확충한 전문임기제 다급 인력의 직급과 경력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이수일 기준의 변경(영 제5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교육 이수일을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 연도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받도록 개정.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영 제6조제1항제5호)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항만하역업체에서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대책을 포함토록 개정.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신설(별표 2)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전문임기제 다급 안전점검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자격요건 신설.

 

라.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합리화(별표 5)

 

현행 규정은 소속 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미이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이수자 1인당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yt7404@korea.kr

 

- 전화번호: 044-200-5791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