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08
- 의견마감
- 2025-09-19
- (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1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 및 양식업자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폐지(「수산자원관리법」개정ㆍ공포, ‘25.4.22) 등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정비(안 제25조)
법 제44조제2항제3호ㆍ제5호의 삭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모두 삭제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4)
법 제44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삭제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중 폐지 대상의 부과 규정 삭제
다. 배분량의 할당기준 확대(안 제22조제1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라.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24조의2, 제47조의2)
현행 기관명칭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용어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wchong@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1, 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