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08
- 의견마감
- 2025-09-17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03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법제처장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청소년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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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제명 및 조항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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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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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 및 별표 4 비고 제5호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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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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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
교육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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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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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제도평가팀 |
02-2100-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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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
044-205-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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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
044-203-7078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