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02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법제처장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 채용시험 또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서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발명활동 촉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활동 촉진도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국가정보원

안 제2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

특허청

안 제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

법무부

안 제4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7

외교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06779)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팩스: 02-2187-0386)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4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제도평가팀

02-2100-71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