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01호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법제처장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교육ㆍ학습ㆍ복지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안 제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

동물보호법 제4조제4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13조의22

특허청

안 제5

발명진흥법 제6조제2, 2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제7

특허청

안 제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가목

산림청

안 제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제1항제3

해양수산부

안 제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1-1724

044-200-5471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0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044-203-4906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지원과

044-202-68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