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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11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5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