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11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5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