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1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1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정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ㆍ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25. 10. 10.) 이후에 개시된 사건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되고, 적용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됨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이 두 유형의 사건들은 모두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1) 서류 등의 ‘편철’이 ‘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고 명시(안 제9조)
2)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을 구분하고, 전자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이기록사건’과 ‘전자문서’를 정의함 (안 제11조, 제22조)
3)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서면’이라는 문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께 적거나 양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함 (안 제11조ㆍ제12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40조ㆍ제55조ㆍ제78조ㆍ제90조ㆍ제99조)
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통지가 가능하도록 수사진행상황 등 통지 방법의 예시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비 방법을 추가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종전 ‘서면’을 이용한 통지에 준하도록 함. (안 제11조ㆍ제20조ㆍ제99조ㆍ제115조)
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7조)
라. 전자기록사건에서 피조사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확인 방법을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시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해시값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안 제44조, 별지 제34호의2 서식)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집행 결과 작성, 반환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을 신설함.
1) 전자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전자문서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영장 등이 정상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50조ㆍ제54조ㆍ제63조)
2)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는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ㆍ제63조)
3)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본, 수색증명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의2ㆍ제63조의2ㆍ제64조ㆍ제65조)
4)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은 발부 이후 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므로 각 영장에 대응하는 ‘영장집행결과’ 서식을 신설하고 영장 집행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55조ㆍ제63조ㆍ제73조, 별지 제49호의2에서 제49호의11까지의 서식)
바. 전자문서는 완성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 기재할 수 없어 완성 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현행범인 인수서의 서식을 분리하여 각각 긴급체포 피의자 구금서, 현행범인 구금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설된 서식의 작성 근거 규정 역시 신설함. (안 제51조ㆍ제52조, 별지 제37호의2ㆍ제41호의2 서식)
사.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대상문서를 관리ㆍ유통하기 위해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서식을 신설함. (안 제105조ㆍ제111조, 별지 제114호의2 서식)
아. 결정별로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할 때 전자화대상문서는 이미 전자화되어 전자문서로 등사되었거나 등사할 수 없으므로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korea.kr
- 팩스 : 032-835-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 835 - 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