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11
의견마감
2025-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26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둠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1)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하도록 함.

 

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10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lch256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4,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