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2
- 의견마감
- 2025-09-22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4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 기준 개정(별표2)
1)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2)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참고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uni370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12, 2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