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2
- 의견마감
- 2025-08-26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1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제품
3.「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 제품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폭이 2,0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904L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제품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1.6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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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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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
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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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공급자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