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12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1)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
다.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안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9802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