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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7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10조제1항)

 

행정사 자격발급 등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일부 조회기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해당기관의 회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 happy7878@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