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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7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염업조합법」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염업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656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의 처분을 하도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dh1112@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전화 (044) 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