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3
- 의견마감
- 2025-09-05
- (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29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신설 공관)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의 열악한 업무 및 생활 환경을 감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생계비지수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달러화 지급공관‘사’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ECA 험지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가’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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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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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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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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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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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