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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외교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29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신설 공관) 소속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의 열악한 업무 및 생활 환경을 감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생계비지수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달러화 지급공관‘사’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3] 개정)

 

ㅇ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을「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ECA 험지지수 합산 결과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가’지역으로 지정 (현행 [별표2] 개정)

 

 

현 행

개 정 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3조 관련)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3조 관련)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레바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시에라리온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현 행

개 정 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4조 관련)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조지아,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콜롬비아, 파라과이

다지역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모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발리),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파나마, 페루, 피지, 필리핀(마닐라)

라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세네갈, 오만, 우루과이,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자메이카, 칠레, 카메룬, 케냐, 쿠웨이트,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나이지리아(아부자), 동티모르, 레바논,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요르단, 적도기니(말라보), 짐바브웨,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사지역

이스라엘, 중국(홍콩), 앙골라,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쿠바, 시에라리온

아지역

 

자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차지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