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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현행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일부 소득을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이 공제되는 시설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활훈련시설의 범위를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asmi10@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