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 후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