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3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5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의 보고절차 및 방법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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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