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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13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4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2조~제5조)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나.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