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13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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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 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7, 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