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4
- 의견마감
- 2025-09-23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8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법률 제20928호, 2025.10. 23.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원활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의 결정·통지 방법 및 절차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청구 등(안 제2조)
나. 결정의 방법 및 통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의신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