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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8-14
의견마감
2025-09-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재·개정 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 (제16조의2)

 

-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

 

나. 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 (제16조의3)

 

-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

 

다. 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 (제17조의3)

 

-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

 

-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

 

라. 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 (제17조의2, 부칙 제2조)

 

-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

 

-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

 

마. 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 (제18조의2, 부칙 제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

 

- 다만, 부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기설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바.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제30조 제3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자우편 : kigark@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igar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