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14
- 의견마감
- 2025-09-23
- (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03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할 항공기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결합 등으로 즉시 등록증명서 발급 및 항공기 탑재가 필요한 경우 관인 인영된 등록증명서를 현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항공기 등록 업무의 실효성과 운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기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qodydrjs20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