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20
- 의견마감
- 2025-09-29
- (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시점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7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