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22
- 의견마감
- 2025-10-01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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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ㅇ 팩스 : 044 - 201 - 560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9,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