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22
의견마감
2025-10-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ㅇ 팩스 : 044 - 201 - 560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9,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