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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25
의견마감
2025-09-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2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신속수사팀과 출국대기실운영팀의 보임 규정을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의 교과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정원 1명의 직무 분야를 교과교육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