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27
- 의견마감
- 2025-09-01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2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에 대해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7개 부처 9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1개 부처 5개 기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8조)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관세청·산림청·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7개 기관에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9개 기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eltay@korea.kr
- 전화 : 044-205-2502 (FAX : 044-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502,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