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28
- 의견마감
- 2025-09-04
- (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5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