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8-28
- 의견마감
- 2025-09-11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14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법제처장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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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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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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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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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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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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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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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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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
병역법 시행규칙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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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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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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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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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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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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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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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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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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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방부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