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14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법제처장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복지부

안 제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안 제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안 제7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9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5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법무부

안 제16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