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29
- 의견마감
- 2025-09-03
-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