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