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29
- 의견마감
- 2025-09-03
- (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