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규정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가변적 정의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관계법상 체납으로 한정된 현행 적용범위를 징수·부과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환급·징수유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납부자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납처분 중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별표로 규정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해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규정 신설(안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시 환급금 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제7조의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납부 부담 완화 등 납부의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징수유예·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마.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제1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해당 절차의 객관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