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8-29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차등감면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감면 확대(안 제75조의5제4항)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제4항)
3)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 한도 확대(안 제36조의3제1항제4호)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기업의 소속 사원 제공 목적 주택·기숙사에 대한 감면 확대 등(안 제75조의5제1항, 제7항)
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안 제167조의5)
나. 지역균형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관광·물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4조, 제71조, 제78조)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의2)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46조제1항)
다.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 확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46조제2항)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5조의2)
3)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안 제60조)
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감면 재설계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용 개간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제1항)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토지 감면 연장(안 제8조제2항)
3)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교환·분합 임야, 보전산지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조제3항)
4)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제2항)
5)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9조제3항)
마. 농어촌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1) 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사업용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1호)
2)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업인 환매 취득농지 및 FTA 피해 농업인 지원사업용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
3) 농어촌공사 농지시장 안정사업용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5호)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제1항)
5)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5조제2항)
바. 빈집 정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75조의6제3항)
2)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75조의6제1항·제2항)
사. 출산가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 강화
1) 출산·양육용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6조의5)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제36조의3제1항)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시 감면 연장(안 제33조의3제1항)
4)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4조)
아.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감면 연장 등
1)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22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등 감면 연장(안 제18조, 제27조)
3) 마을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90조)
자. 주민의 안전 및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확대
1)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감면 신설(안 제47조의6)
2) 국가철도공단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1항·제2항)
3)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3항)
4)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및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3조제5항)
차. 감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제2조 및 제185조)
2)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규정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안 제180조의2)
3) 기업부설연구소,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완화 등(안 제46조제3항, 제75조의5제3항,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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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