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8-29
- 의견마감
- 2025-09-22
- (법령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안 제7조제11항)
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안 제10조의3제2항)
다.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5항)
마.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20조제2항 등)
바.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1조제3항)
사.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안 제71조제3항제4호)
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각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안 제103조의20제1항)
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안 제103조의23제1항)
차.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안 제107조제2항)
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지로 개선(안 제108조)
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안 제119조의2제1항)
파.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식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128조제3항)
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시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에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 조문을 추가함(안 제14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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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yeohwans@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8,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