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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08-29
의견마감
2025-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안 제86조제7항, 제86조의2 신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제95조제1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20일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100조)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준용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woo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