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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29
의견마감
2025-09-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톤 대체 중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사 1명)과 증톤 대체 방제함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사 2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보안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해양경찰서 1개 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을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경찰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내용으로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