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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7-02
의견마감
2025-07-2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0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및 공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yungm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