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6호, 제2023-238호, 제2023-294호, 제2024-103호, 제2024-182호, 제2024-236호 및 제2025-61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 가산 확대, 모자동실 입원료,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 기재 등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2호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번호를 기재(구분코드 JJ005)
-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9)
-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0 및 JT021)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구분코드 JT014)
-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J002)
나.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1호 명일련 단위 개정
- 나이 계산·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구분코드 MT026 및 MT02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하함(구분코드 MT048)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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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ls0512@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